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폭력 시위 (문단 편집) === 경찰 측 === * [[공포탄]]: 보통 지휘관에 해당하는 경찰관이 위협용으로 쓴다. 당연히 한국에서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실탄]]: 한국 경찰이 폭력시위자를 진압하기 위해 실탄을 격발해 제압한 사례 중 드물게 합법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문민정부]] 시절인 [[1997]]에 천안시 신부동 신안파출소를 단국대 천안캠퍼스 대학생 폭력시위자들이 집단으로 화염병으로 지구대 경찰관들을 공격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구대원들이 자위권 차원에서 [[S&W M10]] 38구경 리볼버 권총으로 실탄을 집단으로 응사하면서 맞대응해 한 명의 폭력시위자가 총에 맞아 부상 당해 체포되었고 나머지 폭력시위자들은 도주, 해산시킨 사례가 있다. 이는 당시 공격받은 경찰관들이 다수의 [[경찰기동대]]가 아니라 소수의 지구대 경찰관들이였다는 점, 이들이 선제공격을 받는 방어자였고 시위자들이 화염병을 너무 가까이에서 투척해 공격하여 현장경찰관이 저항하기 위한 다른 무기가 없었다는 점, 당시 지구대 무기고 내에 다수의 치안유지용 [[M16 소총]]들과 엽사들에게 대여하는 사냥용 [[산탄총]]들이 있었기 때문에 총기 탈취가 우려되어, 경찰이 반드시 본 서를 사수해야 했다는 점들을 감안해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사례였다.[[http://news.joins.com/article/3442020|기사]] * [[물대포]]: 정식 명칭은 살수. 물을 쏘아 진압하는 장비다. '경찰장비사용규칙'에는 비무장, 비폭력 시위자들에게는 직사해서는 안 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자진해산을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20m 바깥에서 가슴 이하의 부위를 겨냥한다면 직사할 수 있으며 폭력시위자일 경우 직사해서 제압이 안 되면 제압이 될 때까지 수압을 합법적으로 올릴 수 있다. 다만 경찰측이 시위진압을 할 때 이런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논란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백남기]]. 한국의 물대포는 평균 10바, 최대 15바의 수압을 가지며 다른 [[선진국]]들의 물대포는 평균 16바, 최대 23바정도의 수압을 사용한다. 한국에서는 최루액이나 염료를 섞어 쓰기도 했다. 한국 경찰은 [[2021년]]에 노후경유차 관련 규정을 이유로 물포차 전량을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2/04/01/GBBVJAE4FFEDLNGE3VMIXHHZPY/|폐차]]했다. * [[테이저]]: 대표적으로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사용했으며 높은 제작납품단가와 운용비, 탈취 및 분실 위험 때문인지 최근에는 잘 쓰지 않는다. * [[방석모]]:구형 방석모는 얼굴 가리개가 철망에 투명 플라스틱이 덧대어져 있어서 실명을 당하기 쉬웠기에 투명 플라스틱 재질의 얼굴 가리개를 쓰는 신형으로 바뀌었다. * [[방석복]]: 일반 군복과는 달리 방염소재로 되어 있다. * [[진압 방패]]: FRP 방패나 알루미늄 방패를 쓰던 시절엔 방패찍기를 통해 폭력 시위대에게 대항하는 목적으로 쓰였다. 한국 시위진압경찰 편제상 [[고무탄]]이 없고 125cm 장봉은 방패조 뒤에 위치한 봉조에겐 타격범위가 짧고 밀집 대형 안에서 제대로 쓰기 힘든 무기인지라, 실질적으로 진압방패가 방어용 수단임과 동시에 진압무기 역할을 했다. * [[진압봉]]: 단봉, 중봉, 장봉 세 종류가 있으며 시위 진압엔 장봉만을 사용하고 있다. * [[삼단봉]]: 시위 진압에도 쓴다. 한국 경찰도 사용하지만 이게 시위현장에서 쇠파이프라고 오인받은 사례가 몇 번 있어 많이는 안 쓴다. * 최루액 : 최루탄의 액체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국 경찰은 등짐형 분사기나 물대포에 섞어 사용한다. 이전에는 휴대용 분사기도 사용했으나 도난이나 분실 위험때문인지 최근에는 쓰지 않는다. 최루탄이 폐기 단계에 있는 것과 달리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 * [[최루탄]]: 스프레이형, 발사형, 투척식, 폭발식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살상용이 아닌 위협용이긴 하지만 [[김주열|급소에]] [[이한열|맞으면]] [[이석규|치명적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4.19 혁명|정권이 두 번이나]] [[6월 항쟁|바뀌었다.]]''' 당시 한국 경찰은 [[산탄총]]에 공포탄을 장전 후, 총구에 SY-44라는 총류탄 깡통을 설치하고 45도 각도로 조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45도 발사가 원칙이었고 또 안전장치 덕분에 직격으로는 발사할 수 없었지만, 당시 경찰들은 이쑤시개로 안전장치를 무력화하거나 가로로 눕혀 발사하는 등 여러 꼼수를 사용했다. 그 유명한 이한열 열사도 이런 식으로 무력화 최루탄에 뒷머리를 직격당해 사망했다.]해 격발했다. 그러면 그 깡통에서 흔히 손으로 투척하는 [[연막탄]]처럼 생긴 원통형 최루탄이 장약에너지를 통해 날아가는 구조였는데 강선도 없고 날개도 없는 구조다 보니 위급하다고 직격으로 쏘면 명중률이 불안정해 매우 위험하다. 2차대전당시 볼트액션소총이나 반자동소총에 공포탄을 이용해 [[총류탄]]을 발사했던 원리를 생각하면 쉽다. 이후 한국 경찰은 고무재질로 외피를 바꾼 최루탄을 쓰다가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사용하지 않는다. 현재도 [[폭동|예상 외의]] [[소요|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보관 자체는 하고 있으나 인권단체의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경기 등 일부 지역은 전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랄탄'이라는 호칭으로도 불렸다는 증언이 있다. * 최루가스: 말 그대로 최루성분이 섞인 가스. 한국 경찰은 가스차나 휴대용 분사기로 사용했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 가스차: 최루탄이 난무하던 시절 시위 영상에 세트로 등장하는 봉고차 정도 크기의 최루가스 살포차량. '[[페퍼포그]]'라고도 한다. 현재는 다목적 방패차로 개조되거나 전량 폐차되었다.[* 1998년경 경찰이 무최루탄 원칙을 도입한 이후에도 차량 자체는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대부분의 차량들은 사용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기동본부]]나 일부 기동중대 주차장에 방치되고 있었다. 제설용 삽날이 달린 최후기형 도입분은 가끔 제설 용도로 쓰이기도 했으나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2/04/01/GBBVJAE4FFEDLNGE3VMIXHHZPY/|전량 폐차]]되었다.] * [[소화기]]: 화염병이나 횃불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화용으로 사용된다. 최루탄의 사용 중지 이후 폭력시위 상황에서 충돌발생시 최루가스 대용으로 쓰기도 하며, 어께나 허리에 부착할 수 있는 소형 소화기가 주로 사용된다. * [[염료]]: 폭력시위 상황에서 시위자들에게 살포해 염료가 묻은 사람들을 체포하는 방식이다[* [[일제강점기]] 이래 사용된 유서 깊은 방식이다. 당시에는 흰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먹물을 주로 뿌려 독립운동 가담자들을 잡아냈으며 일제는 흰옷 대신 색깔옷을 권장했기 때문에 일부러 먹물을 뿌려 망신을 주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물대포에 섞어쓴다. 이전에는 등짐형 분사기에도 넣어서 썼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듯 하다. [[폭주족]] 단속 용도로 페인트총도 도입했으나 현재 사용하는지는 불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